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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16.3.22일 국무회의 에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15.6.1.) 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에 포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1차 시험 면제는 기 도입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 기간(‘16.3.28∼‘16.4.5)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16.5.12∼‘16.5.24) 제2차 시험 기간(‘16.6.25∼‘16.6.26) 제2차 시험 과목(총 5과목 :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동 개정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

회계사무 담당자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를 통해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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