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경과
’ 16.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대안
, ’16.2.18일) 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주금공 법정자본금을 상향하는 이운룡 의원안(‘15.3.4일)과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강기정 의원안(‘15.10.16일) 병합
- 국무회의 (3.22일)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의결 2. 주요 내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을 현행 “주택소유자 기준” 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으로 조정 (제2조) → 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미만 이더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 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하여 산정 주택금융공사의 법정 자본금 을 현행 “2조원” 에서 “5조원”으로 상향 (제5조)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정부 및 한국은행)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의결 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 ‘16.2월 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은 총 1.83조(정부 1.19조원, 한은 0.63조원)
그 외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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