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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16. 3.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세조종 혐의로 전 업투자자 1명 , 증권회사 직원 1명 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형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 전업투자자 甲 은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5인을 고용하여 가장,통정매매 (17만회) , 시,종가관여 주문 (1,180회) 등 총 36만회 (1.5억주) 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36개사 주가를 조작하고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한 혐의가 있음 증권회사 직원 乙 은 甲과 공모하여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 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고, 甲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된 증권 계좌 제공 및 증권사 내부시스템에서 적발된 이상매매를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 하였음 [(붙임) ‘36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불공정거래 가 의심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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