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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자문서비스 활성화 자문업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완화하고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도입 자문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문 서비스 대상을 확대 ▣ Automated Investment Tool(일명 : 로보어드바이저) 도입ㆍ활성화와 온라인 자문업의 단계적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및 역량 검증체계 마련 온라인 계약을 자문계약과 일임형ISA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자문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

  • 자문 → 구매의 one stop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자문업자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

금융위원회는 ‘16.3.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 장범식) 를 개최하여 「 국민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Ⅰ. 추진배경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추세 및 저금리고령화 시대의 본격적 도래 로 인해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관리 자문 에 대한 수요가 증가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선진국 에서는 자문서비스 활성화 와 자문의 질 제고 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영국 ) 자문업자의 커미션 수취 금지 등 자문업 제도 개혁조치(RDR)를 ‘12.12월부터 시행

( 호주 ) 자문업 개혁(FOFA Reforms)을 추진하여 ‘13.7월부터 시행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ㆍ 중립적 자문시장이 부족 한 만큼 자문업을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

Ⅱ . 자문서비스의 현황 [투자자문사] ‘15년170개사 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사 로 영업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

‘15.12월 기준 자문수탁고 13.3조원 중 개인대상 자문은 0.4조원에 불과 [PB: Private Banking ] 은행, 증권사 등에서 고액 자산가 (수신 1~10억 이상) 를 대상 으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

  • 고객 유지관리 차원의 판매부수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자사 계열사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 하여 제공 [재무설계회사 : 주로 보험GA

] 소속 재무설계사 ** 를 통해 고객에게 생애설계 및 은퇴설계에 필요한 자산관리자문을 제공

GA(General Agency) : 복수의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보험설계사나 펀드 투권인으로 활동하며 재무설계를 부수적으로 영위

  • 별도 자문료를 수취하지만, 그 보다는 재무설계 자문의 결과 등을 반영한 보험,펀드 등의 판매 수입이 주된 수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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