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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3. 29.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

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본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함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 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회계법인별 위반현황(단위: 명)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계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계 삼일 - 1 1 신우 2 - 2 안진 1 - 1 이촌 1 - 1 삼정 5 2 7 대성 1 - 1 한영 - 2 2 선진 1 - 1 대주 3 - 3 우덕 1 - 1 삼덕 1 - 1 정동 1 - 1 합계 17 5 22

붙임 :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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