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금융위원회(`16.3.30일)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을 0% 로 결정하였음 1. 진행 경과
바젤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 Cyclical Buffer, CCyB) 도입 결정 (`10.12월)
바젤Ⅲ에서 강화된 규제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관련 제도적 근거 를 마련 (`15.12.16일)
자본보전완충자본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5% 추가적립 의무 발생
D-SIB : 5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을 `15.12.30일 선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1.0% 추가적립 의무 발생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내용
`16.3.30일 제6차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을 0% 로 결정 (`16.3.31일부터 효력)
-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공개세미나(2.16, 금융연구원),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등을 거쳐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 [참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해외사례 ( ` 16.3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