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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금융위원회(`16.3.30일)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을 0% 로 결정하였음 1. 진행 경과

바젤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Counter Cyclical Buffer, CCyB) 도입 결정 (`10.12월)

바젤Ⅲ에서 강화된 규제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관련 제도적 근거 를 마련 (`15.12.16일)

자본보전완충자본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5% 추가적립 의무 발생

D-SIB : 5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을 `15.12.30일 선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1.0% 추가적립 의무 발생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내용

`16.3.30일 제6차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을 0% 로 결정 (`16.3.31일부터 효력)

  •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공개세미나(2.16, 금융연구원),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 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등을 거쳐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 [참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해외사례 ( ` 16.3말 현재)

바젤회원국 (27개) 중 23개국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23개국중 19개국 (한국 포함) 은 적립수준 0% 결정, 2개국은 적립, 2개국은 미정 3. 향후 계획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은 당분간 0%를 유지 할 예정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시, 금융위원회에서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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