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임종룡) 는「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 (’15.6.15.)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 (’15.9.10.) 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30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영업기반 확충> 가.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 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 (제18의3)
(현행)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 시에는 지역금융 활성화 여부와 무 관하게 최소자본금
의 100% 를 증자 할 필요
(서울특별시) 120억, (광역시) 80억, (도?특별자치도) 40억
(개정)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영 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
한 경우 要 증자액을 최소 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
(서울?인천?경기도) 전체 신용공여액 중 60%이상 (그밖의 지역) 50%이상 나.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확대 (제29조)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액 100% 이하(법 제18조의2)
(현행) 국채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이 3영업 일내 환매 가 능한 경우에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통상 환매에 4~5일이 소요 되어 투자한도 미적용 대상에서 배제
(개정) ‘ 5영업일 이내 ’로 완화하여 투자 범위 합리화 <건전성 규제 정비> 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 ( 제44조)
자 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을 7% 에서 8% 이상 으로 상향해 건전성 관리 강화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18.1.1부터 적용 (유예기간 약 2년) 라. I 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 (제36조 내지 제39조)
‘16년 1월 1일부터 외감법
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IFRS를 의무 적용 함에 따라 건전성 관련 규정 정비
기타 저축은행은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 ? (대손준비금 도입) I 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이 감독규정 상 要 적립액에 미달
하는 저축은행은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 으로 적립
IFRS 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 에 대한 객관적 증거 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을 인식 하므로, 일정비율을 의무적립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따를 때에 비해 충당금 과소설정 가능성 → IFRS 도입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 ? ( 미수이자 건전성 관리) IFRS 도입 시 연체채권의 미수이자 도 자산 인식 이 가능함에 따라,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 → IFRS 도입 저축은행의 손실위험 증가에 대비 <소비자 보호> 마 . 금융상품 강요행위( 꺾기) 세부내용 구체화 (제35조의5 신설) 꺾기규제
의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꺾기규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 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행령(안) 제8의2제10호)
- 여신거래의 범위 를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 으로 구체화
-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 에 포 함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 시 꺾기로 간주 되는 (간주규제) 범위 를 구체화 ? (적용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 표 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 ? (적용 범위) 예?적금 등 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시, 보 험?집합투자증권 등 은 판매 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 주 3. 향후 계획 : 관보 개재 등 고시 후 4월 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