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활동 1주년 ( ‘ 15.3.26~ ’ 16.3.25)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금융사 현장방문 (616개사, 4,057건) , 금융소비자,이용자 현장방문,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Ⅰ . 추진 경과 현장점검 추진경과 및 성과 ( ‘ 15.3.26~ ’ 16.3.25 현재)
- (현장점검반 출범 ) ‘15.3.26일 금융개혁 「3+1 추진체계*」 의 일환으로 위? 원 합동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을 출범
‘ 3’ [①금융개혁회의(민간최고심의기구) ②금융개혁추진단(부처협업체계) ③현장점검반] + ‘1’ [금융개혁자문단(선진사례 벤치마킹)] ** 은행?지주, 보험, 금투 및 비은행 등 4개팀 으로 금융위?금감원?협회 직원으 로 구성
- (현장지원단 설치 ) ‘ 15. 8.13일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 하는 「금융현장 지원단」설치 (현장지원단장 + 현장점검팀?지원팀 등 2개팀)
- ( 추진성과)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45주차 (3.25일) 까지 616 개 금융 회사 를 방문하여 총 4,057건 의 건의사항 접수 - 38 주차까지 접수된 3,800 건 중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회신 대상 2,810건 (수용률 46.2%) 전부 회신*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236건은 별도로 회신
- ( 추진방식) 현장점검반이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 하여 실무자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개혁과 차별 - 임원이나 CEO가 아닌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실무자 (금융회사 차장급) 들과 면담후 Bottom-up 방식으로 제도 반영 - 실무부서의 정책수립기능 과 현장점검반의 정책수집 기능 을 분리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가감없이 전달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등 고위 정책결정자 가 상시적으로 건의 수집 및 답변을 모니터링
하고 제도개선을 선두 지휘
( 위원장) 매주 현장지원단의 보고를 통해 현장점검 동향, 주요건의件을 모니터링 (사무처장) 매주 건의件에 대한 답변발송전 답변의 신속성, 적극성, 성실성 체크 <주요수용 과제> 방문시기 주요수용 과제 1~4주 구속성예금(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5~8주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9~12주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13~16주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간 계약체결의무 완화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 17~20주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시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 경감 21~24주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시 활용도 제고 25~28주 모바일카드 발급시 3G/LTE망 필수사용 의무 배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 완화 29~ 38주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 전자금융채널을 통한 보험료 납입절차 간소화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
- (추진경과 ) 현장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지속 설명 하고 간담회 개최 (’15.9월) 및 운영규칙 정비 (‘15.8월, 12월 2차례)
‘15.9.30일 위원장 주재 간담회 에서 각 업권 관계자에게 비조치 의견서 제도 설명 및 개선사항 을 전달 [ ① 행정지도 등 비조치의견서 일괄회신 ②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양식 통합 ③ 기업 등 금융 이용자도 신청인 범위 포함 등]
- (추진성과 ) ‘01~’04년간 10건에 불과 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15년~‘16년 3월 기간 동안 158건*으로 급증
그림자규제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16.1.29일) 366건은 제외하고 통상적 접수만 계상 - 특히,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 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사업비용 절감에 기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의 신용카드에 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 되는 모바일카드를 포함 → 6개 카드사 총 27종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 카드 발급건당 4100원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금융소비자 이용자 현장점검 활동
- (현장메신저 출범 ) ’16.1.11일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 무 직원 으로 선발된 금융소비자「현장메신저」 (135명) 를 위촉
주부, 학생, 직장인 등 금융소비자와 지점 실무자(은행-여수신), 지역단위 보상센터 등 소비자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업권별 25명 내외 구성하여 총 135명 - 출범 전 ‘15.11~12월 「현장메신저」현장점검 pilot test 를 거쳐 실효성을 점검
하였고 향후 매 분기마다 실시 예정
① 소득원이 없는 주부?취업준비생 통장개설 허용 여러장 카드 분실시 일괄 신 고 추진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과의 면담’이 소비자들의 이해도 제고 브레인스토밍 을 통한 적극적 제도 건의에 도움 이 된 것으로 평가
- (중소?벤처기업 ) ‘15.10.20일 중소벤처기업 현장점검 을 통해 금융 위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집중검사 지시 (현장경보 발령)
① 중소기업대출시 피담보 채무범위를 공란으로 처리, 사실상 포괄적 근저당 을 설정 중소기업의 금리인하 요구 이후 신용대출 축소 기한단축 등 불이익 처분 현장점검 과제의 충실한 활용
- ( 제도개선 전파,공유) 성과보고회 (‘15.12.21일) 를 개최하여 성과분석 을 실시, 우수사례 제시자에게 시상 (골드메달 수여) - 그간 제도개선 자료집 을 책자 (4권, 4,336쪽) 로 작성하여 협회, 금융회사 등 업권에 배포
- ( 사업화,상품화 토론 ) 금융당국 ,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민간 전 문가 패널을 구성 하여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토론회 진행 (‘16.2.4일) - 금융개혁 제도개선을 기반 으로 협회가 제시한 사업화, 상품화 아이디어
에 대한 실현가능성, 추가조치 필요사항 등 논의
(은행) 온라인 실명확인 도입, 은행 부수업무 범위확대, 오픈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보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무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투자) 정보교류 차단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상품 다양화, 혼합자산펀드 허용
- (패자부활전) 일부 불수용 과제의 경우 업계의 재건의가 지속 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가 낮은 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 - 소관 부서, 업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외부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수용,불수용 여부 토론
(‘15.12월)
‘ 15년에는 총 658건의 불수용 건의 중 대안제시 가능여부?환경변화 대응 필요 등 감안 하여 65건을 재검토 안건 으로 선정하고 이 중 32건, 49% 를 최종 수용 그림자규제 개선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그림자규제) 공문,구두지시 등 금융당국 그림자규제 를 협회를 통해 모아 ‘효력,준수,제재여부’ 비조치의견서 일괄 회신* (‘16.1.29일, 366건)
「금융규제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등록예정), 감독행정, 무효?자율 규제로 유형화하고 효력,준수,제재여부를 명확화
- (옴부즈만 ) ‘16.1.4일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감시 및 금융소비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용규정」제18조 규정에 따라「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 - ‘16.2.26일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성 , 금융당국,업권으로부터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 추천 을 통해 옴부즈만 7명을 위촉
위원장 (장용성 이사장), 간사 (윤혜선 교수), 은행 (심인숙 교수), 보험 (김헌수 교수) , 비은행 (구정한 박사), 금투 (윤승한 위원장), 소비자 (김소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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