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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16.4.5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명 ‘꺾기’) 을 규제 하여 소비자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함

「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15.6.15) 및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축소 (영 제20조)

  • (현행 )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결산 등 외부감사시 저축 은행 임원 이 징계 (직무정지, 해임권 고) 를 받은 경 우,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등 ) 을 특정하여 지정

해당요건 포함 총 9개 사유를 열거 → ’14FY 기준 79개사44개사에 지정(55.6% ) ⇒ 상호저축은행의 회계?감사비용 상승 요인 으로 작용

  • (개정)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는 ‘ 해임권고’를 받 은 경우로 한정해

상호저축은행의 부담 감 경

여타 8개 지정 사유(BIS비율,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 건전성 요건 포함)는 현행 유 지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영 제9조)

  • (현행)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를 6억원 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의 20 %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
  • (개정) 경 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 에서 8억원 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현행) Min[6억원 , 자기자본의 20%] → (개정) Min[8억원 , 자기자본의 20%]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 (영 제10조)

  • (현행) 자산 3천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 신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고, ‘ 재적위원 2/3이상 찬성 ’으로 여신 실행 ⇒ 위원 1명의 불참만으로도 의사결정이 제약되는 측면

( 예) 재적위원 5인인 경우 → 위원 1명 불참 시 만장일치 필요, 2명 불참 시 의결 불가

  • (개정)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 찬성 ’으로 합리화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 신설 (영 제8조의2)
  • (현행) 여 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 을 강요 하 거나 제약 하는 행위 (일명 ‘꺾기’) 에 대한 규제 미비

은행업권은 ‘10.5월, 보험업권은 ’10.7월 법령상 기도입

  • (개정) 불 공정 거래행위인 금융상품 강요 (일명 ‘꺾기’) 를 구체화하여 금지 함으로써 위반 시 감독?행정상 제재 근거 마련 3 . 향후 일정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 (4.8일)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도 4.8일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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