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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금일 금요회 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추진 해온 검사·제재개혁 의 성과를 평가 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 하였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금요회」를 운영중

오늘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 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 · 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 가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 < 제8차 금요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6.4.8.(금) 08:0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 김학균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금융제도팀장
  • 금감원 : 수석부원장,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제재심의국장, 검사업무 담당자
  • 토론자 :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이대진 우리은행 검사실장,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이재오 교보생명 경영감사팀장, 김형국 동부화재 감사실장 2. 검사·제재개혁 1년의 주요성과 ☞ 상세내용은 첨부 2 참조 검사개혁 : 검사의 기본틀 전환, 검사 프로세스 대폭 개선
  • 현장검사

는 꼭 필요한 경우 에만 실시하고 상시감시를 강화 **

15년중 현장검사는 전년 대비 16.7% 감소 (’14년 1031회 → ’15년 859회) ** 금융기관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출장 확대, 상시감시지표 개선 등

  • 위규 적발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 중심의 건전성 검사

를 준법성 검사와 구분하여 실시 (’15.7월)

당초 계획(’16.1)보다 앞당겨 ’15.7월부터 실시 (’15.7~12월 108회, ’16.1~4월 40회)

  • 확인서·문답서 징구를 폐지 하고 검사의견서 교부로 전환 (’15.5월)
  •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공정·투명한 검사 를 위해 권익보호기준 (Bill of Rights) 을 제정하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15.7월)
  • 검사기간 중 검사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분리통보제도

실시 (’15.7월 )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준법성 검사(제재대상이 아닌 경우)는 90일 이내 결과 통보 제재개혁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 →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 금융기관 직원 잘못 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 하는 비중을 크게 확대

직원제재 자율처리 비율 : (’13년) 65.5% → (’14.11월∼’15.6월) 85.3% (+19.8%p)

  •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징계시효제도 시행 (’15.10월 행정지도)
  • 기관경고 를 받은 금융기관은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15.7월)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3년1년으로 단축

  • 내규·행정지도 위반 에 대한 제재관행을 철폐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를 위해 제재절차를 개선

(’15.9월)

검사결과 조기통지, 사전통지 상세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열람 허용 등 3. 주요 논의내용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임종룡 위원장 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 로 추진중임을 상기시키면서, -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 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 고 강조
  • 또한, 앞으로 개혁과제를 현장에 안착 시키고 금융기관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 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 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 을 법률에 반영 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였음
  • 특히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함을 강조 -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 에 그치고 말 것이며, -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 통제시스템 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 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참석자 주요 발언
  • 참석자 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 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 향후 개혁방향 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
  • ( 금융기관 참석자)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 하고 있다고 언급 하면서, 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언 ① 건전성 검사 를 컨설팅 방식 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 가 지속될 필요 ② 확인서·문답서 폐지 로 수검부담이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 도 있음 ③ 금융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 하여 직원 잘못에 대한 자율처리 제도 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④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 한 경우 제재를 감경 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 해 주기를 희망
  • (학계 전문가) 안동현 교수 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성대규 위원 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 ( 금감원 참석자) 검사개혁으로 검사방식이 유연 해지고 금융기관 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건전성 검사 와 준법성 검사 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며,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 한 경우 제재를 면제 하거나 경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임을 언급 4. 향후 계획 기존 개혁과제가 금융현장에 완전히 착근되도록 지속 추진
  • 16년에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 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 를 본격 추진

금감원 內 건전성 검사국을 별도 분리하는 등 조직기반 정비 완료(’16.2월) - 금융기관 스스로 자율시정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기관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정도를 차별화

  • 금감원 내 유기적인 검사체제 구축 (건전성·준법성검사국, 소비자 보호국간 협력) 을 통해 중복검사 배제, 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 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 할 예정 기관·금전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개혁방안의 법제화 추진
  •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보다 기관·금전제재 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을 차질 없이 추진 ① 현행 금전제재 부과수준 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 하기에 부족 한 문제를 개선하여 부과한도 인상

등 실효성 제고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 추진 검토중 (예: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에 대한 과태료 : 최대 5천만원 → 1억원으로 인상) ② 동일한 위반행위 에 대해서도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상이 한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간 제재 형평성 을 제고

예: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 금융지주법 1천만원, 은행법 기관 과태료 없음(직원만 부과), 보험·자본시장법 5천만원 ③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 (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 하지 않음)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 도 강화

  • 11개 주요 금융법

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 추진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검사 · 제재개혁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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