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규제개혁 관련 발표사항 등 제도화 -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 은행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외에도 타 금융법령상 인·허가 받은 업무는 바로 영위 가능(네거티브적 규율체계 도입)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자기자본의 3배→5배) 및 단기채 (만기 1년미만) 발행 가능 -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자기자본의 15%→20%)
개정된 「은행법」 위임사항 규정 (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 불건전 영업행위 , 금융사고 예방대책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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