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 ②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 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 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③ 비식별정보의 활용근거 마련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규정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 제정 (1995년) 된 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률간 충돌이 발생 하고, 타 법률에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신설
-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저해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 등도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
- 신용정보법 시행령 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라고 정의 하여, 비식별정보가 개인신용정보 인지에 대해 계속 논란이 제기 2. 주요 개정 내용 가. ①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법 적용 ② 일반 상거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 현행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상 금융회사 외에도 상거래 관계 에서 신용정보 를 제공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법 적용대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정수기 회사, 렌트카 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님에도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규제(예 : 신용정보이용제공내역 조회(법 제35조))가 일반 상거래회사에까지 적용되게 되어 부담으로 작용
(개선)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금융공공기관 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
-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가 신용과 관계된 정보 (대출, 연체 등) 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나. 금융회사 가 보유한 고객정보 는 모두 신용정보 에 포함되어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강화
(현행)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만으로는 신용정보 가 아니며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 개인신용정보 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매출액의 3%) 이, 고유식별정보 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5억원) 이 부과되어 규제수준 차이 발생
(개선) 고유식별정보 와 신용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 하여 처리하는 모든 정보 는 신용정보 로 규정
-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되어 개인신용정보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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