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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ETF를 포함하여 투자다변화 도모 1. 추진배경

「ETF 시장 발전방안」(`15.10월 발표)의 후속조치 로

  • 퇴직연금의 투자 다변화 등을 위해 해외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 하고자 함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펀드는 총자산 중 파생상품의 위험 평가액 (파생상품의 명목거래금액) 이 40%를 초과 할 수 없으나,

  • 합성 ETF

는 스왑계약 ** (장외파생상품) 을 이용하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이나, 위험평가 에 있어서 일반 ETF와 실질적으로 유사

자산운용사는 증권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향후 해외주가지수 등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받는 스왑 계약을 체결한 ETF ** 자산운용사의 거래상대방이 해외주식 등 실물자산을 편입운용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합성 ETF를 포함 2. 주요내용

퇴직연금에서 합성 ETF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합성 ETF의 경우 펀드 자산 총액 중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 비중 을 상향

  • 다만, 노후대비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합성 ETF의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의 위험평가액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인버스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규정변경 시, 합성ETF 20종목(`16.3월 기준)이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될 예정 3. 향후 계획

규정변경 예고 기간 (40일) 중 수렴되는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

  • `16.4월 : 퇴직연금감독규정 변경예고 (4.18~5.28)
  • `16.6월 : 규개위 심사
  • `16.7월 : 증선위, 금융위 보고 후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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