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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을 위해 신기술사업 금융업 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5.7월) 후속 조치

  • 부당하게 보상금 등의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 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개정안 이 ‘16.4.19일 국무회의 를 통과 2. 주요 내용 금융투자업자 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 (안 제3조)

  • 신기술사업금융업

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 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

기술을 개발 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를 주된 업 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기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 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 (안 제6조의14)

  • (현행) 카드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 은 부가통신업자 (밴사) 등 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 할 수 없음

밴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밴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개정)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 되는 대상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으로 확대

밴사 등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이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 기타 제도개선 사항

  • 금융감독원장 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안 제23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승인심사,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혐의시 여전사(또는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법령위반 사실 있는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변경 권고

  • 부가통신업자,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등) 등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4조) 3 . 향후 일정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 (4.2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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