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1. 개 요
금융위원회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는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1석3조) 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를 지속 추진
- ‘ 16.3.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으로 확대
- ‘16.4.25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 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이 있는 분이 주택 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 하여 빚을 갚고 잔여분 은 매월 연금 수령 (40~50대 :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 이용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 에 사전가입 (저가주택 보유자 :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의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 추가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 개정 을 추진
4.20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5.30일) 등을 거쳐 7월에 국회 제출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주택가격 제한 개선)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 (현재 9억원 이하) 을 개선 하여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퇴후 일정한 소득 이 없는 분 들의 불편을 해소 -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 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
는 현행과 같이 5억원 으로 제한하여 월지급금 은 일정수준으로 한정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 (대상주택 확대)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 가 확대
되는 등의 주거형태 다양화 를 고려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하는 분들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오피스텔 거주가구 (통계청) : (’05) 16.0만 → (’10) 22.5만 **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통계청, %) : (‘10) 48.1 → (’14) 52.7 → (‘15) 53.7 - 다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 을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 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 (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 할 예정 (기타) 현재 「 주택법 」등 타법 을 원용 하고 있는 주택금융 대상 주택 정의 를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에서 자체 규정
- 주택금융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 · 선제적 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추진계획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 등은 4.20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5.30일)
-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중 국회 에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