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된「현장메신저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애로 해소 -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안내 → 카드남발 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 금융회사 고객정보 중 이메일, 휴대전화도 한번에 수정 추진 → 오고지로 인한 개인 정보유출 및 손해 발생 대비 강화 - 보험금 청구시 사본으로 제출가능한 서류 사전공지 → 고객의 시간비용 절약 가능 1. ’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 실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16.1분기「현장메신저」현장점검을 실시 (3.14~16) <「현장메신저」 구성 현황> 업권 은행·지주 생보 손보 카드 금융투자 합계 인원 30명 29명 25명 24명 27명 135명 (소비자) (15명) (9명) (7명) (12명) (11명) (54명) (실무직원) (15명) (20명) (18명) (12명) (16명) (81명)
- 특히 금번 현장점검은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제도개선 건의 이외 에도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의 불편·개선 건의 등 토론 제도개선 되었으나 실제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검토 해볼 만한 사항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상품 을 소비자가 이용함에 있어 창구에 서 불편함 이 예상되는 사항 최근 중복제기 되는 민원 사항 등 중심
[은행·지주] 계좌개설 절차, [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비은행] 신용카드 사용 편의성 등 2.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①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SMS 공지 (카드)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02-2011-0700)
(건의내용) 연회비가 결제되는 경우 청구서에 사전공지를 하지만 구독률이 낮아 사전 해지 등 대비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향) 연회비 결제 前 문자로 결제일자, 금액 등을 공지
하여 카드 발급 남발방지 및 소비자 편익 제고 (상반기)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의무화(전체 신용카드사) ② 고객정보 현재화 방안 (전 업권) ☏ 신용정보원 정보분석부 (02-3705-5435)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 (02-2003-9375)
(건의내용) 금융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4항)
- 또한 대출정보 (연령, 금리변경 등) ,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고객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도 고객 통지 사항이 다수 - 거래가 끊기거나 오래된 고객 의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주소) 가 바뀌어 잘못 고지되면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 손해 발생 우려
(개선방향)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에 단계적으로 이메일, 휴대 전화를 포함 시켜 고객 정보를 현재화 하는 방안 추진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 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 른 모든 금융회사 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 해주는 서비스(’16.1.18 시행)
휴대전화 및 이메일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정보이므로 금융 회사간 시스템 안정화 후 이를 감안하여 연내 추진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된 경우 대출, 펀드 등 계약시 고객정보 (이메일, 휴대전화 등) 현재화 필요성 설명
(은행연합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설명, (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상반기) ③ 보험금 청구서류 편의성 증대 (보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671)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02-3702-8539)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중 사 본 가능여부에 대해 비고지 하거나 추가서류 요청 관행이 일반화
-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등으로 청구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청구 를 포기하는 상황 발생 (예: 건당 소액지원 받는 실손의료보험)
(개선방향) 사본 제출 가능 여부
를 안내장 배포 등을 통해 사전 안내 (3분기)
(생보) 300만원 미만 청구건, (손보) 100만원 미만 청구건에서 자율 결정
- 한편,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 하여 고객이 자발적 선택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추가 논의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서비스 사전 안내 의무 (보험)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부 (02-2262-6671) ☏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 (02-3702-8561)
(건의내용)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의 계약전 고지의무 사항에 가입 전 치료사실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의무화
- 계약자들은 가입전 치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 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수령 件 다수 발생
(개선방향) 보험계약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보기) 를 이용해 치료내용 조회가 사전 가능함을 안내
(상반기)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