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산운용사에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 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 - 판매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수취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 (가칭 펀드 다모아) 개설 -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금융위원회는 ‘16.4.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 장범식) 를 개최하여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1.추진배경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 한 상황
- 특히, MMF 제외 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 하는 모습
MMF 외 공모펀드(조원) : (’07) 176.4 (‘09) 145.1 (’11) 117.8 (‘13)120.2 (’15)127.7
공 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 들의 신뢰가 낮아 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 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최소투자금액,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 폐지
-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 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 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 으로 의무화 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 를 마련
-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 [ 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 을 3년간 투자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 에 따라 판매 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 하도록 지도
-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 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 (예 : 50% 내외) 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 (Clean class)
- 온라인플랫폼 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 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하고 사용자 매뉴얼 을 작성ㆍ배포
-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 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 (가칭 펀드다모아)
펀드 유형별( ① 주식형, ② 채권형, ③ 혼합형, ④ MMF 등 )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가 순차적 으로 정렬되어 노출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 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을 갖춘 회사 에 대해 저위험 상품
부터 단계적 으로 허용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i) 저축은행 : 자산 3천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회사 (총 30개사) ii) 상호금융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 (신협은 3%) ,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 (총 276개 조합)
신협(19개), 농협(251개), 수협(6) : 다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iii) 우정사업본부 : 4ㆍ5급 총괄국 (221개) 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② (신용카드회사) 온라인플랫폼 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 을 허용
별첨 : 1.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2. 공모펀드 성과보수 산정 사례 및 체계도 3. (가칭) 펀드다모아 웹페이지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