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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일 제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투자금융 지주의 한국카카오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 자회사 편입을 승인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는 ICT와 금융간 융합 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을 발표 (’15.6) 하고 , 한국카카오 은행 과 케이뱅크 은행 에 대해 예비인가 (’15.11.29)

이 중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로 설립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라 금융위 승인 을 신청 (’16.1.26) ① 한국투자금융지주 는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 카카오 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금융위 승인을 신청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 보유 → 금융지주회사법(§16②) 상 자회사 편입 승인 필요 ②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 (21.4%) 인 김남구 및 특수 관계인

은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10%) 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 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 ** 을 신청 (’16.1.26)

김남구와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 3인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21.41% 보유 (이 중 김남구가 21.37% 보유) ** 한투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어 금융지주회사법(§8③) 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2.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금융위 는 ①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 과 ②김남구 등 동일 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 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하였음

  • 다만, 동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불승 인되는 것으로 함 3. 향후 계획

금융위 는 한국카카오 은행 과 케이뱅크 은행 이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 사절차를 진행 할 계획임

참고 1. 한국투자금융지주 현황 2. 한국카카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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