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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말 가계부채 규모 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1,207.0조원

  • 기준금리 인하 , LTV·DTI규제 합리화 (’14.8월) 등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 주택경 기 활성화 및 구조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득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 과 함께 부채 측면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중

분할/고정 비중( 잔액 , %) : (10말) 6.4 / 0.5 → (15말) 38.9 / 35.7 〃 비중( 신규 , %) : (15) 62.4 / 53.2 → (16.1) 66.1 / 70.8 → (16.2) 76.9 / 71.7

5.2일 부터는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비수도권 에서 시행

  • 수도권 은 2.1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시행 하여 안착중이며, -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의 시행효과 및 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 하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 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기본방향 )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 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대응

(주요내용)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 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변화하는 대출 관행 > 주택구입 을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이 과다 (LTV 60% 초과) 하거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이 과다 (DTI 60% 초과) 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 (신고소득) 을 제출 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 (1년 거치 가능) 대출시 변동금리 선택 에 따라 상승가능금리

(stress rate) 적용시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과다 (DTI 80% 초과) 고정금리 선택 / 대출금액 축소

변동금리대출 차주의 금리상승부담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재 금리수준에서 2.5%p 상승 가정시 DTI비율은 5%p 내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예외 마련)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 를 허용 →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 완화 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 집단대출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ⅱ)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ⅲ)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 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 이 있는 경우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 ⅳ) 불가피한 생활자금

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

주 소득자의 사망·퇴직·행방불명, 거주주택의 소실, 의료비, 학자금 등 ⅴ) 그 밖에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3.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시 영향분석 ('15년 실태분석) ‘15년중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143.9조원 [ 수도권 94.2조원 (65.5%) , 비수도권 49.7조원 (34.5%)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 은 수도권 61.0% , 비수도권 65.0% , 고정금리 대출비중 은 수도권 52.0% , 비수도권 55.4% -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측면 에서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 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비중 도 증가 추세

선진 여신 관행이 비수도권에도 이미 자리하고 있음 ⇒ 비수도권 고객 들이 자발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 를 이미 선택 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 으로 작용 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 구 분 (조원, %) ‘15.4분기 ‘15년중 수도권 비수도권 전 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 국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상환 방식 분할 비거치식 14.4 66.4 7.7 66.9 22.1 66.6 57.5 61.0 32.3 65.0 89.8 62.4 거치식 6.6 30.6 2.4 20.5 9.0 27.1 33.3 35.3 11.2 22.5 44.4 30.9 일 시 0.6 3.0 1.4 12.6 2.1 6.3 3.5 3.7 6.2 12.5 9.7 6.7 금리 유형 고정금리 14.3 66.1 7.4 63.9 21.7 65.4 49.0 52.0 27.5 55.4 76.5 53.2 변동금리 7.4 33.9 4.1 36.1 11.5 34.6 45.2 48.0 22.2 44.6 67.4 46.8 합 계 21.7 100 11.5 100 33.2 100 94.2 100 49.7 100 143.9 100 가이드라인을 ’15년 대출에 조기 적용시 영향 추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되었어야 할 대출

비중 은 비수도권 27.0% (13.4조원) 로 수도권 25.3% (23.8조원) 와 유사한 수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 60% 또는 DTI 60% 초과 대출 등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스트레스DTI 가 80% 를 초과 하여 고정금리 로 대출 을 받아야 하는 비중 은 비수도권 (5.0조원, 10.2%) 이 수도권 (2.7조원, 2.9%) 보다 높음

(평가) 수도권-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여건 에 큰 차이없음 ⇒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할 것으로 예상 4. 비수도권 차주 대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문조사

3.8~22일, 비수도권 은행지점에 주담대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 5,773명 대상 (인지도)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고 있음 : 86.9%

다만, 60대 이상(27.1%), 주부 등 무직(35.2%), 연소득 2천만원대(28.9%) 등 일부 그룹에서 처음 들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을 받을 경우 분할상환 방식 으로 대출 을 받을 것 : 86.4%

1억원 대출시 : 90.7%, 2억원 대출시 : 81.9%

  • 제2금융권 이용 또는 주택구입 을 연기 할 것 : 13.4% (고부담대출) LTV 또는 DTI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 으로 대출 을 받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액 축소 할 것 : 90% 수준

LTV 60% 초과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자는 92.3%, DTI 60% 초과 응답자 (전체 7.5%) 의 경우에도 86.7%가 같은 대답 (소득증빙 강화) 증빙·인정소득자료

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자료 를 제출 할 것 : 83.8%

(증빙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 (인정소득)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 증빙인정소득자료 가 있음 에도 불구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자료 를 제출 : 11.3% (스트레스 DTI) 스트레스 DTI가 80% 초과시 고정금리 로 대출 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위해 만기·대출액 조정 : 93.9% 5. 다양한 의견수렴 등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협의) 기재부·국토부ㆍ금감원ㆍ한은과 함께 ‘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시행방안 및 영향분석’ 논의 (4.8일, 4.28일) (전문가 간담회) 금융위·국토부 공동으로 학계 · 연구원 등의 주택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주택금융 협의회’ 개최 (4.15일)
  •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취지가 직접적인 대출 제한이 아니므로, 주택시장 등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 이나, - 은행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 되지 않도록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 에 대한 유연한 심사 당부 (은행 준비상황 점검) 각 행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 상황 을 점검 하고 차질없는 시행 과 협조 당부 (4.22일)
  •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 시 (2.1일) 전산개발 을 완료 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 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 중 6. 향후 계획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운영 (5.2일~)

  • 아울러, 은행별 자체대응반 을 편성하여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 · 은행 홈페이지 와 ‘안심주머니앱’ 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가이드라인 해당 여부 확인

[별첨1] 가계부채 대응방향 (12.14일, 관계기관 합동) [별첨2] 앞으로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12.14일,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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