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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 연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등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 조치사항을 규정 1. 추진 배경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 하는 등 내용으로 개 정 대부업법이 공포·시행 (‘16.3.3일) 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사항 은 ‘16.9.4일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법 상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 를 연 27.9%로 정함

16.1.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 (법 제8조, 제15조) 이 실효되어 그 하위 시행령(령 제5조제4항, 령 제9조제3항)

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위 시행령 규정을 동일하게 다시 반영함

대부계약의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나.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 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 조치사항을 규정 3. 향후 일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16.5.3일~’16.6.13일)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5.3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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