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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금융관련 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함 ◈ 햇살론 업무 · 재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관 련법 령 을 준 용하여 보증재원 조성 · 운용방법 등을 규정 - 금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의 차질없는 공급 (연 2.2조원 수준) 을 위해 저축은행 · 상호금융권 출연방법 · 시기 등을 구체화 함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해 신복위 협약 가입기관을 현재 3,650여개→4,600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별 기한도 명시함 1.추진배경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신용 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제정법) 이 시행 (’16.9.23일) 될 예정 인 바,

  • 조직설립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보증계정 조성 , 채무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 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에 규정된 정부, 금융회사, 캠코 외에 영위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협회

, 금융지주회사 , 금융권 비영리법인 , 신복위 등의 진흥원 출자 를 허용함 (안 §5)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대부협회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함 (안 §14)

[법률내용]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으로, 소비자 단체 근무자 , 소 비 자 관련 전공 연구원·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을 규정(§9)

신복위원회 위원(민간전문가)의 요건에도 동일한 사항 반영(안 §50) 나. 서민금융진흥원 업무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 (안 §22)

[법률내용] 진흥원 內 서민금융 관련 민관 협의체(서민금융협의회) 설치(§29)

  • ( 구성 : 10인 이내 ) 금융위 부위원장 (의장) , 진흥원장, 신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민간전문가 (의장이 위촉; 금융협회, 금융회사, 대학·연구기관 등)
  • ( 협의사항 ) 서민금융 정책 수립·추진 관련 사항,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민·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 종합상담, 보증대출 등의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 을 기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등

으로 명시 (안 §18)

아울러, 향후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면제대상 취약계층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 햇살론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 조성·운용 등 규정

법률에 따라 햇살론 기능·보증재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상 관련 조문을 금번 시행령(안)으로 이관 ( 보증계정 조성 ) 저축은행 , 상호금융업권 (농협·수협·새마을·신협·산림 조합) 의 햇살 론 보증 계 정 출 연방법 · 시기·요율 등을 구체화 (안 §42) - ( 출연금 )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별 대출금 규모 에 출연요율

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천분비 : 농협 0.31, 새 마을금 고 0 . 51, 신협 0.47, 저축은행 0.5, 수협 0.37, 산림 0.6 - ( 출연방법 )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은 해당 중앙회 를 거쳐 매월 진흥원 에 출연 - ( 출연시기 ) 금융업권과 협의내용 (6년 납부) 을 감안하되, 향후 예측치 못한 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최대 10년

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금융업권별 목표액 출연이 완료되는 경우 조기 종료 ( 보증계정 운용 )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차입 , 보증배수 및 보증채무 이행사유 등을 규정 (안 §43~§46) - 보증재원 운용상 일시적 자금 미스매칭 발생시, 금융회사 또는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차입 허용 - 보증배수 는 신보중앙회와 같이 보증재원의 최대 15배 로 규정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금융회사 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인 채무자 가 신복위 에 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인적사항, 재산·채무내역, 소득 등을 기재한 ‘ 신청서 ’ 를 신복위에 제출 토록 함 (안 §53) 신속·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 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등 채무조정 절차별 기한을 규정 함 (안 §54) (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를 위해 캠코, 보증기관 (신·기보 등) ,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업체 (금융위 등록) , 파산재단 등을 추가 (안 §55) 협약체 결 기관이 현재 3,651개 → 약 4,600개 수준 으로 대폭 확대

추가 기 관(예 상 ) : 대부업체 100여개, 신협조합 350여개, 새마을금고 240여개 등

  • 다만, 대상기관이 개인채권을 보유하지 않아 협약 체결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은 협약체결의 예외 인정

추후 영업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기술적으로 협약 체결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금융위 고시)도 마련 3.향후일정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시행 (9.23일) 에 맞추어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정 작업 을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

  • 금번 시행령 (안) 은 입법예고

(’16.5.3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 (8월)

5.3일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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