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1∼ ‘ 16.4.30 기간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회신한 건의과제 577건중 232건을 수용(약 40% 수용률) -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우량한 등급의 외국 정부 발행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4월말까지 668개 금융회사 를 방문, 총 4,245건 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79 120 59 417 875(21%) ② 법령해석, 비조치 22 76 87 66 251(6%) ③ 관행제도개선 364 1,079 907 769 3,119(73%) 합계 665 1,275 1,053 1,252 4,245 (100%)
-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 (총 3,119건) 에 대해 총 1,352건을 수용 (수용률 43%)
최근 ‘16.1.1~’16.4.30 기간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 577건) 에서는 총 232건을 수용?회신하여 수용률은 40% 수준 < 최근(‘16.1.1~’16.4.30)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22 89 69 52 232(40%) ② 불수용 14 45 59 89 207(36%) ③ 추가 검토 7 51 58 22 138(24%) 합계 43 185 186 163 577(100%) 2. 주요 수용사례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 ☏ 핀테크 지원센터 손정환팀장 (031-8016-1166)
(현장요구)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 되어 있어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
확인이 어려움
핀테크 분야,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직원수, 회사연혁, 사업모델, 투자받은 내역, 향후 사업계획 등
-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매칭 가능한 공간 마련을 요구
(개선내역)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 를 찾아볼 수 있고 핀테크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교류?소통 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 (가칭) 포털을 구축할 예정
- 분야별 주요 핀테크 서비스 및 기업 소개 , 핀테크 관련 산업 현황 및 통계검색 , 핀테크 지원센터 상담신청 및 규제개선 건의 수렴 등을 기능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의 제출서류 완화 ☏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 최규선 선임 (02-3145-7536)
(현장요구)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 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 을 초래
(개선내역)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 으로 할 수 있음을 협회 등을 통해 안내 해외채권 증권 신고서 일부 면제 ☏ 금융위 공정시장과 이동욱 사무관 (02-2156-9912)
(현장요구)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따른 투자수단 부재 등으로 해외채권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이 투자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발행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의 증권신고서가 필요하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
- 해외채권은 발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발행물 대신 고객요청에 따른 유통물 중개 로 판매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
고객의 소액주문을 단순 중개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조건 불리 및 최저투자금액 제한 등의 부작용 발생
(개선내역)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
을 가진 외국정부 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일정수준(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 금융투자업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투자위험 등 설명
‘16.1.1~’16.4.30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