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창조경제를 견인 하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노력 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5.16일(月) 신기술금융사, 창투사, 및 중소·벤처기업들 과 최근 제도개선에 따른 투자 성공사례 를 살펴보고 벤처투자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 하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6.5.16.(월) 15:00~16:30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주요 참석자(15명) - 금융위원장 , 금융위(중소금융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부원장보) - (신기사·창투사)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나우IB캐피탈 , 메가인베스트먼트, 현대기업금융, IMM인베스트먼트 - (중소·벤처회사) 테크트랜스, 제로웹 - ( 관계기관) 여신금융협회,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2.간담회 주요내용
여신금융협회 는 신기술 금융업의 특성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신기술금융업 등 벤처캐피탈 시장의 최근 현황을 분석
삼성벤처투자, 아주IB투자 는 신기술금융업 관련 최근의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의 현장 적용 사례 를 발표 √ 삼성벤처투자 (테크트랜스 사례) 폐업 위기 초기 기업 발굴 · 투자 , 글로벌 진출 지 원 (삼성페이 사례) 해외 핀테크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스마트페이 시장 창출 √ 아주IB투자 (벤처자금 선순환 사례) 중간회수시장에서 세컨더리 펀드 운용 (DT&C, U&i 사례) 우수 초기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의 성장절벽 (Death Valley)마다 맞춤형 지원
참석한 신기술금융사 대표 들은 향후 벤처캐피탈 시장이 자생적 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 민간투자 확대 및 중간회수·재투자 시장의 활성화 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대상 확대 ,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그동안 정책적 노력과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했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투자-성장-회수-재투자 ”로 이어 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 하다고 평가
앞으로도 민간자금 참여의 제약요인을 대폭 해소 하여 벤처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 되도록 지속 유도 하고
-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와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중소·벤처투자 업계 에 대해서는 개선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험과 도전 정신 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창출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정부 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 과 투자금융 수요 의 흐름에 맞추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을 약속 3.개정배경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16.3.29일 공포, 9.30일 시행) 」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한편,
- 제도개선 사항 과 일부 입법적 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4.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 (시행령 안 제16조 등)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 ( 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 로 보험대리점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
- 신용카드사 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 ( 시행령 안 제17조, 감독규정 안 제7조)
개정법 위임사항 : 규제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 설정(규제비율은 감독규정 위임) <여전법 개정 사항> (현행)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가계대출) / 본업채권 ? 100% (개정) 대출채권(?범위 : 시행령) / 총자산 ? 100% 이내(?비율 : 감독규정) 대상 대출 (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
을 제외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 (감독규정) : 30%
이내 로 제한 (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 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 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 (시행령 안 제6조의7)
-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 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 ( 개정) 고객이 자발적 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 (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
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 에 규정)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 (시행령 안 제6조의15)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 (감독규정 위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19조의3 등)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유예기간의 구체적 기준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를 자기자본의 150% 로 규정 (법상 150% 이내)
- 대주주 변경 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 한 경우에 대해 처분기간 ( 유예기간) 을 1년
부여
현행 법령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유예기간도 1년으로 규정 광고자율 심의 대상 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개 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 허가·등록업 (본업) , 대출업무 (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및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개정) 여전사 설명의무 등 (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 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 설명의무 위반시 여전사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제재 (기관주의 ·경고, 임직원 해임권고 등)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시행령 안 별표4 등)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 은 2배 , 중한 위반사항 은 10배 상향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 (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개정법 위임사항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 업무범위 를 영세·중소가맹점 에 대한 자문·교육 , IC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
과 지정 해지 사유 ** 를 설정하고 지정 및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3 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 (시행령 안 제23조의2)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 원권리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 으로 규정 ( 무기명선불카드 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 하며 서명 ,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 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령 안 제19조의17)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 ① 고객 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② 관할 수사기관 신고 , ③ 직원의 법적조치 (고소 등) 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 ④ 고객 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5.향후내용
개정 여전법 시행 시점 (‘16.9.30일) 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 금번 시행령 (안) 은 입법예고
(’16.5.17일)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예정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