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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6.5.18.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B 그룹 甲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회장이, ① A (株)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 무를 위반한 혐의와, ② A (株) 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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