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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 등) 은 ‘16.5.25일부터 국내 상임대리인 (4개사) , 증권사 (2개사) 및 글로벌 금융투자회사 (1개사) 참여 하에 외국인통합계좌 시범운영을 개시

상임대리인 : 외국계 4개사 증권사 : (외국계)1개사 (국내계)1개사 글로벌 투자자 : 외국 금융투자회사 1개사

시범운영 은 ‘17년부터 외국인 통합계좌를 본격 운영하기에 앞서 세부 절차 마련 과정 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 하여 절차상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전산 및 결제시스템 오류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

단계별 시행방안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기 등이 다소간 조정될 수 있음

  • (1단계 : 모의거래) 별도 모의거래 시스템 내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주문결제사후보고 등 제반 절차를 모의로 처리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세부 운영절차 정비, 전산체계의 안정성 등 점검 (‘16.5.25∼9월)
  • ( 2단계 : 실제거래) 모의거래에 참여한 글로벌 투자자 등 제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실제 거래를 수행 하고, 절차상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조정 (‘16.9월∼’17년 본격 운영 전)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세부 운영절차에 반영해 나갈 것 이며, 시범운영 단계별로 더 많은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 시범운영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 하고 싶은 글로벌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 간단한 심사 후 참여토록 조치
  • 주기적으로 시범운영의 결과 및 투자자 의견 반영사항 등을 공개 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 실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외국인 투자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 하여 규정 개정 (금투업규정 등) 도 차질없이 추진 할 계획 ☞ 참고 :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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