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는 ’16.5.25(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 편입신청
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편입을 승인하였음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의 주식 53,380,410주(22.56%)를 취득하여 현대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현대증권㈜의 완전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에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신청( ’16. 4. 19.)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 되므로
- “ 현대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전에 현대증권㈜이 소유한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
을 처분”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현대증권㈜은 KB금융지주의 주식을 331,861(0.09%)주 소유(’16.3월말 현재)
참고 1. KB금융지주 현황 2.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등 편입 전후 그룹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