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정배경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5.8월) 」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을 반영 2.주요내용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 (안 제58조)
- 과징금 부과한도 를 사안 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
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 ** 으로 각각 상향 조정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할부금융사),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비카드 여전사) 등 **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 로 상향
-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 에서 취득한 (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로 부과방식을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 (안 제72조)
-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 를 현행 1천만원 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한도 5천만원)
-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를 금융감독원장 에 위탁 제재시효 제도 도입 (안 제53조의4)
- 금융기관 임직원 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 경과 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도 준용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를 현행 중소기업 에서 중견기업을 포함 하여 확대 (안 제2조)
-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 (안 제45조)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 (안 제36조)
- 시설대여업자 에게 시설대여 물건 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 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 (안 제 6조)
-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