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계좌이동서비스 이용현황
변경서비스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15.10.30~’16.6.3) 551만명 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 하였고, 501만건 의 계좌변경 을 신청하였음
- 우리나라 성인인구 (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 ’15말) 의 14 % 가 조회 하고, 성인인구의 3 % 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 한 것으로 추정 현재 추세 지속시 금년말 변경신청 1천만건 (성인인구의 6% ) 상회 예상 (단위: 천명(조회), 천건(변경)) 구분 합계(①+②) 은행(①) Payinfo(②) 조회 변경 조회 변경 조회 변경 2단계 (80영업일, ’15.10.30~’16.2.25) 1,050 484 - - 1,050 484 3단계 ( 67 영업일, ’16.2.26~’16. 6.3 ) 4,462 4,522 4,126 4,398 336 124 합계 5,512 5,006 4,126 4,398 1,386 608
1단계 ('15.7.1) : Payinfo 조회?해지, 2단계 ( '15.10.30) : Payinfo 변경, 3단계 (‘16.2.26) : 은행창구로 확대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1달간 (’16.2.26~3.31) 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되었고, 그 이후 2달간 (4.1~6.3) 도 일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 하고 있음
- 요금청구기관 업종별 로는 보험 (39%), 카드 (23%), 통신 (16%), 기타
(22%)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음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리스렌탈업체, 유선방송 등
자동이체 순유입 은 하나은행 (28만건) , 신한은행 (27만건) , 기업은행 (10만건) 이, 계좌수 (계좌이동서비스 대상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 기준) 대비 순유입 비중 은 경남은행 (2.1%) , 하나은행 (1.3%) , 부산은행 (0.9%) 이 높게 나타남 2.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 요인 1. 생활밀착형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빈번 하게 나타나는 카드대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손쉽에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선택권을 대폭 확대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서베이 (‘16.2월) : 인지도(70.9%), 유용성(80.0%), 신뢰도(72.7%) 2. 세계 최초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5만여개 요금청구기관 관련 약 5억건의 자동이체 라는 방대한 분량에 대해 1년 이상 전산연계 작업을 추진 계좌이동서비스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알려진 영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국제적 경쟁력 보유
(이용채널) (한국) 온라인 (PC, 모바일기기) +은행창구, (영국) 은행창구 (온라인 이용불가) (변경 처리기간) (한국) 3~5영업일, (영국) 7영업일 3. 은행간 경쟁 촉진
은행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고객 서비스 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쟁환경 조성 3.향후계획
(계좌이동서비스) 카드?보험?통신 3개 업종부터 시작 (‘15.10말) 하여 서비스 대상
요금청구기관 에 대한 연계 완료 (’16.5말)
요금청구기관이 직접 자동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 (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에는 소비자의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부득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