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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 임종룡) 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

  •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 이 려는 노력이 미흡 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 법인 의 인식 수준 이 낮기 때문

이에,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 (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 성 제고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 중 (’15.10.28)

  • 이와 함께,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 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장치

를 보완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등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 하여,

  • 지난 3.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 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

를 받았으나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

  •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 (5.30) 한 바 , 금번 6.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 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 게 됨

정부는 기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는 한편,

  • 회계법인 등이 본연의 감사업무 에 충실하도록 소신있는 감사 의견 을 제시 하는 감사환경을 조성 하고, 분식회계를 사전 억제 하 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적 개편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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