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정배경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16.4월) 의 이행사항을 반영 하여 상호 저축은 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 를 도모 하고 ,
-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 을 영위 하도록 법령 상 미비 한 사항 을 보완 하고 불합리한 사항 은 개선 하려는 것임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15.9월) 및 19대국회 정부입법안(’13.7월) 재추진 등 2.주요내용 1.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 (안 §40①)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타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 을 상향
다만, 업권 규모 및 부담능력 을 감안 하여 타당한 수준에서 상향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천만원 → 5천만원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천만원→ 5천만원 형사벌의 행정벌로의 전환 (안 §38의2①)
- 행정벌 로도 제재목적 달성 이 가능 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 (벌금) 은 행정벌 로 전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은 벌금(5백만원)→ 과태료(1천만원)
은행법, 자본시장법도 관련 사항을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규율 또는 규율예정 비 업무용부동산 소유 금지 위반은 벌금(천만원) → 과징금(취득가액 의 30%)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23의12)
- 임직원 의 법위반행위 종료일 로부터 5 년 이 지난 경우
금융당 국이 제재 를 할 수 없 도록 제한
다만,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 심 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 정지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 (안 §38의2②)
- 수신기관 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시의 시장불안 등 감안 ,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 으로 갈음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처분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자기자본 잠식,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등 - 부과액의 한도 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 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2. 건전한 영업 영위 유도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 (안 §37의3①)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월) 이행사항
- 상호저축은행 부실시 임원 이 연대 책임
을 지는 요건 을 고의·과실 → 고의·중과실 로 완화 ** 하여 지나친 경영상 부담 완화
상호저축은행 의 예금 관련 채무 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
책 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법취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균형적으로 감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신설 (안 § 18의2)
-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에 대한 일정 기한내 처분 의무 를 신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우회
방지
(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 영위 등 - 부칙상 3년의 유예 기간 을 부여하고, 이후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안 §10의6)
- 現 2년 주기
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 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 - 심사 대상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의 구체화는 시행령 위임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
(심사 가능요건)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효적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 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 을 인지 할 경우 보고의무
부여
동일한 의무를 규정한 지배구조법상의 旣입법례 를 반영 3. 기타 업무체계 정비 사항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 정비 (안 §10①)
「위·원 협력강화 방안」 관련 이행 사항 (‘15.7월)
- 유 상감자 와 달리 단순 집행 · 반복 적 사항인 무상감자 의 인가 업무 는 금감원으로 위탁 하여 절차 간소화
타법례는 유상감자만을 규율 : (보험법) 인가사항, (은행법 개정안) 승인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정비 (안 §38의8)
금융업권 내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최초발생(‘16.3월) → 운용과정의 미비점 보완 차원
-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 (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금융위원 회의 30일 이내에 부과 의무 명시 등 절차규정 명확화
- 시행령 등에서 그밖의 세부사항
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위임사항)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확정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