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회의개요

금융위원회 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 소통협업 통로 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 .14일(火) ‘16년「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였음
  •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별도 “보도자료” 참고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6.6.14.(火)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14명) - 금융위원장 , 금융위 중소금융국장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3인) - (업계)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분야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3인) - (학계, 법조계) 금융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교수 등(4인) 2.주요논의내용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 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 에 대한 제안 이 있었음 √ 금소법 입법방향 ◇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 하고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가능한 사항, 정책 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 에서 금소법 입법 재추진 → 6월 중 입법예고, 하반기 국회 제출 계획 (기존 정부안) 정부안 (’12.7월) 주요내용을 반영 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장) 관련 업무( 금융분쟁조정 등) 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

다만, 금소법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서 추진하며, 향후 금융 감독 기구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동 사항을 금소법에 반영 가능 (국회 논의사항)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 (예: 대출계약철회권 ,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사항

등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로 축소(원안: 5년 이내) (정책 발표사항) “제재개혁방안(‘15.9월)”,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15.12월)”, “자문업 활성화 방안(’16.3월)” 등을 금소법 취지체계에 맞게 반영

상품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시 금융당국이 시정조치 등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 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 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 해야 함을 제언
  •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 할 필요성 제기 3.위원장 말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 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 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 한 수준이라고 언급
  •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 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 할 것임을 약속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 하여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 할 예정
  •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셋째, 금융이용절차 를 간소화합리화 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 한 후, 하반기 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 을 마련할 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 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 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 도 외적 성장 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 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 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 이 중요 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 을 주문함
  •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