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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일부 언론 (경향신문·아주경제 등, 6.14일) 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 하여

  •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구 신설을 추진하지 않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 틀을 유지 하겠다는 뜻” 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이하 “금소법”) 입법을 추진 중이나,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 개편 과 관련된 방안 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음
  • 조직 개편과 관련 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될 사항으로 향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 될 것으로 예상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소법 에서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사전정보 제공 , 판매행위 규제 ,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등 기능적 사항을 반영 하는 것이며,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될 경우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 할 계획

따라서 상기 보도된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가 무산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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