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6. 15.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 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모뉴엘 (비상장법인) 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 참조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