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6.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 를 방문, 총 4,640건 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305 139 65 456 965(21%) ② 법령해석, 비조치 56 79 89 70 294(6%) ③ 관행제도개선 432 1,156 983 810 3,381(73%) 합계 793 1,374 1,137 1,336 4,640 (100%)
-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 (총 3,381건) 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 (수용률 41%)
‘16.1.1~’16.6.17 기간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742건) 에서는 287건을 수용회신 < 최근(‘16.1.1~’16.6.17)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35 103 89 60 287(39%) ② 불수용 32 60 78 114 284(38%) ③ 추가 검토 15 62 65 29 171(23%) 합계 82 225 232 203 742(100%) 2. 주요 수용사례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 허용 ☏ 금융위 서민금융과 진형구 사무관 (02-2100-2613)
(현장요구)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 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 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 곤란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 가능
-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동안 (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 (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 허용 요청
(개선내역) 단기간 일정수당 ( 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 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 가능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 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
-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 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 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 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적용
(기대효과)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 배치 허용 ☏ 금융위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 (02-2100-2953)
(현장요구)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제3항) 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개선내역)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 폐지 예정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삭제, 6.28. 개정규정 고시 → 7.30. 시행 예정)
- 은행법 개정 (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 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 검사계획 등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면 됨 →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 본부 배치 가능
(기대효과) 지점 유형별 (예: 대형중소형)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 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 금감원 제재심의국 박윤정 조사역(02-3145-7822)
(현장요구) 행정지도적 성격 의 조치요구사항인 경영유의 개선 사항 등도 ‘ 제재관련 공시’에 게시 하여 금융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 할 수 있음
-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은 ‘ 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 하여 공시 할 필요
(개선내역) ‘16.6월부터 경영유의 개선사항 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 하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에 별도로 공시 할 예정
(기대효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 하여 금융소비자 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16.1.1~’16.6.17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