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상기 기사들은 초대형 I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
- “초대형 IB에 대해 신 NCR(영업용순자본비율)과 함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적용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머니투데이)
- “현재 증권사에 적용되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준을 활용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 “초대형 증권사의 활발한 해외 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 (서울경제)
- “초대형 IB는 스스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종전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대신 은행 건전성 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 “초대형 IB에는 부동산신탁업무를 허용해주고 외국환업무도 확대해준다.” (이데일리) < 참고 사항 >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한 사항 들로서, 육성 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정부는 현재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 에 있으며, 늦어도 7월까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육성 방안을 확정 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