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문업 활성화방안 관련 (1)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펀드, 파생결합증권 (사채 포함) ,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 하고 최소 자본금을 1억원 으로 설정
현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169개사)는 신설한 투자자문업 (일부)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구 분 투자자문업(전부) 투자자문업(일부)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 예금, 부동산, 금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사채 포함) , 예금, RP 자본금 5억원 (부동산 포함시 8억원) 1억원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2)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판매회사 등과 독립되어 중립적 지위에서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IFA제도를 도입
- 상호ㆍ투자광고 등에 “ 독립 ”과 연관되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투자 자문업자는 다양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를 갖추도록 의무화 (등록 유지 요건)
① 금융업(일임업 제외) 겸영금지, ② 금융회사와 계열관계 금지, ③ 임직원 겸직ㆍ파견 금지, ④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금지 등
기존 투자자문업자 중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해상충방지체계 구비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3) 자문업자의 행위규범(설명의무) 명확화
투자자문업자 가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 의무적으로 고지 해야하는 사항
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기술
① 독립투자자문업자(IFA)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판매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그 내용 ③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 ④ 자문 제공 절차 ⑤ 자문 보수ㆍ수수료의 규모와 산정기준 등 (4)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ㆍ일임재산운용 허용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
을 충족한 로보어드바이저 (법상 용어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에 한하여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일임 재산을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
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②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③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을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 ④ 해킹ㆍ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를 갖출 것 ⑤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운영ㆍ보수를 책임질 전문인력 1인을 갖출 것 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나.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관련 :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완화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 를 전제로 성과 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을 개선 현 행 개 선 안 최소 투자금액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폐 지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개방형 (증권펀드) , 환매금지형 (실물펀드) 모두 허용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공정한 가격으로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 만을 활용할 것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 개방형 : 자유롭게 수취 환매금지형 : 최소 지급기간 6개월 1년 이상의 펀드 존속기한 개방형 : 존속기한 없이 설정 환매금지형 : 1년 이상의 펀드 존속 기간
성과보수 가이드라인, 자산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시딩투자의무화 가이드라인 등은 시행령 입법예고 후 TF를 통해 마련 예정 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관련 : 업무위탁 활성화
자산운용사 등이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규제를 Positive방식 → Negative방식 으로 개선 현 행 개 선 열거된 업무만 위탁 허용 열거된 업무만 위탁 금지 ① 외화자산운용 ① 펀드 설정ㆍ해지 관련 의사 결정 ② 원화자산운용 (펀드 총액 20%범위내) ② 자산운용 의사 결정 - 다만, ① 외화자산운용, ② 펀드총액 50%범위내 원화자산운용은 허용 ③ 리서치 업무 ④ 단순매매집행업무 ⑤ 펀드재산평가업무 지원 ③ 펀드재산평가 의사 결정 ⑥ 부동산 개발, 임대 등 업무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Negative방식으로 개선 라. 펀드상품 혁신방안 관련
실물펀드 관련 사항은 8월 입법예고 예정 (1)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사모펀드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투자 금액 등 일정한 투자자 보호 규제
를 갖춘 공모재간접 펀드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
① 최소투자비율 :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사모펀드 투자 ② PEF 투자 제한 : 중도환매가능성이 낮은 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 ③ 분산투자 :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제한 ④ 최소투자금액 :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
- 펀드의 효율적 운용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
① 동일 운용사 집중제한 규제 : 50% → 100% ② 타 펀드 발행 지분 보유 비율 제한 규제 : 20% → 50% ③ 기준가격 공고시기 및 환매 기회 보장 : 매일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때 ④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 : 해당 사모펀드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 → 면제 (2)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도입 하여 자산 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별도 규제체계 마련)
정의 :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펀드
-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 (50%) 를 배제하고 ,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3) 액티브 ETF 제도 도입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 를 도입 하고, 액티브 투자의 특성 에 맞게 ETF 운용규제를 합리화
- ETF 운용규제 중 기초지수 복제 관련 의무를 완화
하되, 일반적인 증권수준의 분산투자 규제 ** 등은 적용
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수의 50% & 시총기준 95% 이상으로 자산을 구성할 의무를 면제, ② 추적오차 관련 상장폐지 기준 완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 동일종목 투자비중 10%,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 10% 등 마. 기타 제도 개선 (1)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국내 사모펀드 투자가능 투자자와 유사하게 조정
- (현행)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공제회, 지자체
- (개선)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 을 추가
(개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 총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 외감대상법인 (2)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 에서 통합적 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 도입
-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
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처리 (주문 , 결제) 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 한 계좌
외국인ID를 부여받은 외국법인 중 계좌신청일 현재 외국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인가 받은 자
문의 : 자본시장과 최성규 사무관(2100-2655)
별첨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