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하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여 3.29일 공포 되었으며, 9.30일 발효 예정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여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 2.제정안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시행령안 §2) 규정
- 법 제5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
- 이에 시행령에서, 그 특정한 사유 를 ①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경우, ②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 된 경우, ③ 기타 의 경우로 규정
일례로 현재 人보험 표준약관에서는 i) 소송제기, ii) 분쟁조정신청, iii) 수사기관 조사, iv)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v) 조사거부 등 보험 계약자의 귀책 있는 사유, vi)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로 규정
- 이와 함께,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 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 하여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시행령안 §5) 명확화
- 금융위 ( 금감원) 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 (법 제4조) 및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법 제6조) 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24의2에 따라 접수·통보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필요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안 §4 및 별표1) 마련
-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예정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