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16.6.28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
- 그간 ‘15.7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 요건, 보호감시인 선임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 과 기타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 을 보완 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금융위 등록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 및 최소 자기자본 요건 마련
-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 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인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 (영 제2조의5제3항)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이미 포함(법 §3②)
- 금융위 등록업체 는 3억원 , 지자체 등록업체 는 개인 1천 만원, 법인 5천만원 의 최소 자기자본 을 갖추도록 함 (영 제2조의8제1항)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함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 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함 (영 제4조의4)
-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 질 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 의 겸업을 금지 (영 제2조의10)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수립, 보증금 예탁 등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 자 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 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 하고, 동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 하도록 함 (영 제6조의6)
-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 하기 위해 지자체 등록 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을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하고 (영 제6조의9) , -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 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 하도록 함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제한하여 불법 추심피해 예방
- 대 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 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 기관 ,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 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 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로 제한 (영 제6조의4) -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 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 하고, 신용 정보집중기관 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 (담보신용 모두 포함) 양도대상 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제한 하도록 하여 ⇒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 하고 서민취약계층을 과잉불법 추심 으로부터 보호 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로 간주 할 수 있는 음성녹음 방식
을 구체화 (영 제4조의2제2항)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내용 및 중요사항을 고지하고, 거래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음성녹음하여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 별도의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는 ‘ 여신금융 기관 ’의 범위를 은행법보험업법 등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로 규정 (영 제2조의2)
- 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 를 위탁 (영 제11조의2~3) 3.향후일정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6.7.25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과 연계된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도 7.25일 동시 시행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