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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배경

클라우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산 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

  •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금융보안원의 역할 명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2.주요개정내용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규정 §7의2)

  • (현행) 정보보호 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시스템

도 클라우드 이용이 어려운 과도한 측면 이 있었음

예)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경영지원 등 고객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시스템 → (개선) 개인신용정보 등 고객정보 처리시스템 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 -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망분리 등 일부 규제도 적용을 제외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 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 및 관련 보안대책 적용 예시 등을 담은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등 배포 [기대효과 ] A증권사는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시스템 신규 도입 방식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검토하였으나 물리적 망분리 등 관련 규제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음 → 금융회사가 지정한 클라우드 활용 시스템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등 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도입 가능 ⇒ 전산시스템을 직접 구입하는 것 대비 5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 전자금융업 관련 제도 개선 >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 금액 기준 상향 (규정 §5)

  • (현행)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저장하는 PG업자 에게도 일반 PG업자와 동일한 금액 (1억) 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적용 → (개선) 카드정보저장 PG업자 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래 승인 기능을 수행 하고 거래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는 등 일반 PG업자에 비해 전자 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범위가 크므로 , -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금액 기준 상향 (1억 → 10억)

카드사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최소금액 (10억) 과 동일 금융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준비금의 지급절차 마련 의무화 (규정 §5)

  • (현행) 전자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외부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과는 달리 준비금 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지급 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 (개선) 피해보상이 신속 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하는 금융회사의 준비금 관리지급 관련 절차 마련 의무화 전자금융업자 안전자산 유지의무 기준 개선 (규정 §63)
  • (현행) PG업자 등 에 대해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10% 이상 보유 하도록 규정하여, 통신사 등 전체 사업규모 대비 전자금융업 영업 비중이 낮은 겸영 PG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로 작용

현금, A등급이상 회사채, 국채, 은행채 등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 (개선) 동 규정의 규율 취지 가 가맹점에 대한 미정산 잔액의 안정적 지급 임을 고려, 안전자산 유지 기준을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 ”로 개선 [사 례예시] 주력 사업분야 외 PG업을 겸업하는 B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주력 사업분야와 관련된 대규모 고정자산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기준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 → “총자산대비 10%의 안전자산 보유” 또는 “미정산 잔액 대비 100%의 안전자산 보유” 중 한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미정산 잔액 만큼의 안전자산 보유로 규정 준수 가능 < 침해사고 대응기관 (금융보안원) 역할 명확화 >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규정 §37의4)

  • (현행) 침해사고 대응기관 (금보원) 에서 금융권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업무를 수행중이나,

사이버 공격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이를 전체 금융회사에 공유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 차단하는 체계 - 현행 규정 상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제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미흡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에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센터 운영 을 추가하여 안정적 관제업무 수행 근거 마련 금융회사 사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근거 마련 (규정 §37의4)

  • (현행)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 한 보안업체 대상 해킹사고

및 이를 이용한 금융권 침해시도 등 발생

I사 코드서명 인증서 유출 사고, N사 솔루션 취약점 이용 해킹 사고 등 - 금융보안원 이 이러한 침해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 할 수 있도록 금융 회사 보안 소프트웨어 취약점 조사분석 등의 수행 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금융보안원은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 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 를 수행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 프트 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에 애로 → (개선) 침해사고대응기관 (금보원) 이 금융회사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례예시] 금융보안원은 악성코드 발견을 통해 보안업체인 I사 사고 사실을 최초 발견하고 해당 회사 통보 등 초동조치를 수행 → 금융권에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조사분석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대응하는 등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사용한 침해시도의 선제적 대응 가능 3.향후추진계획

규정변경예고 : ’16.6.30 ~ ’16.8.9 (40일간)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를 거쳐 ’16.9월 금융위에서 의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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