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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6. 6. 30.12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우리들제약㈜ ,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성 아이비 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케이티서브마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스타코 및 일정실업㈜ 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 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낙스 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티젠 에 대하여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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