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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우리 회사채 시장 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

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 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 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 69조원 → (’15말) 151조원 (7년2.2배 증가)

  • 저위험 채권 (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 되고, 중위험 채권 (A등급 이하) 은 위축 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총 발행잔액중 A등급이하 비중 : (‘12말)40.2% → (’15말) 22.9% - 특히, 웅진 동양사태 등 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13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는 순상환 추세 를 지속

A등급이하 발행잔액 : (’12말)59.7조원 → (‘15말) 34.7조원

  •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은 대부분 대기업 이고, 중소 중견기업은 P-CBO 등 정책적 지원 을 통해서 발행

15년기준 공모채 잔액이 있는 266개사 중 공기업이 1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189개로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5개사(모두 BBB이하)에 불과

  • 무보증회사채를 발행 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최근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4,320억원(10건)에 불과 (‘15말 기준 담보부사채 잔액은 0.3조원으로 무보증회사채의 0.2%수준) 2.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소방안 장외장내시장의 시장조성자 (마켓메이커) 역할을 강화

  •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 의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 (예 : 2종목 → 5종목) 하고, 이중 일정부분 ( 예 : 2종목 이상) 은 중위험 회사채 (A등급 이하) 에 대해 제시 하도록 의무화 -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인 100억원보다 낮은 금액 (예 : 10억원) 으로 거래 하도록 함
  • 장내시장 시장조성자 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 (예 : 10종목 → 15종목) 하고, 일정부분 이상 (예 : 3종목) 은 중위험 회사채 (A등급 이하) 를 제시 하도록 하고, - 회사채 등급별 로 양방향 호가 스프레드 의무를 차등 하여 적용 (예 : A이하 0.2%p이내, AA이상 0.1%p이내)

AA이상 등급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되 , A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하여 취급유인 확대

  • 역할 강화에 상응 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 투자자예탁금을 재원 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

등 검토

(현행) 증권사별로 증금에 예치된 예탁금의 10% → (변경) 15% 프리본드 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 특정시간대 (예 : 오전 30분, 오후 30분) 특정 회사채 거래를 위한 대화방을 개설 하는 등 거래량 집중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 하고 , 최소 거래단위 인하 를 위한 소액 거래방 (예 : 10억원) 도 개설

미국 전자거래플랫폼 Tru-Mid의 거래방식 차용(특정시간대 “Swarm”이라는 특정 채권시장(예 : 투자등급 투기등급)을 개설하여 거래량 집중)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담보부 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 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 신탁업 등록을 면제 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의 적시성을 제고 하기 위해 회수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도입 -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부분 (예 : 80% 이내) 을 투자자에 선지급 하고, -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 한 후, 이자 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 지원(최대 1,300억원) i)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을 촉진 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 (산은 기은) 마련 -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 등은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 를 받고, -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 (산은 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 ii) IP NPE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최대 300억원) - IP NPE (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 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 대출형 사모펀드 (private debt fund) 도입

  •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 (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 (지분투자) 의무규제를 폐지 하여 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 을 허용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
  •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 자산보유자) 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 (예 : BBB이상 → BB이상) 하여 저신용기업의 활용도를 제고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은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 BB이하 중소 중견 회사채 :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최대 1.4조원)

  • BB이하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 의 「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 을 운영
  •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

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지원대상기업 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 하되, 최종 지원 대상기업과 발행물량 은 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 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 지원 가능 BBB∼A 중소 중견기업 회사채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최대 5천억원)

  •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 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 에서 인수 지원 -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하여 결정 하고, -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 의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 (30%) 내에서 산은 (SPC) 이 인수 -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 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 하여 시장에 매각 3.향후추진일정

거래소 규정개정 은 3분기내 완료 하고, 표준 사채관리계약서는 연내 개정 하여 `17년부터 시행 추진

기관투자자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 은 업계 학계 논의 등을 거쳐 연내 마련 추진

담보부사채신탁법 은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 하여 정부입법절차 를 거쳐 국회 제출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회수관리회사, 新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17년 초 신속히 시행

별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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