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 (609조원) 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 가 절반 에 육박 (1억개, 44.7%)
-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 (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 (‘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 개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 에 악용 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 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 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 계좌유지수수료) 이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점 (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 이 없다 보니 장기간 방치 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 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 (’16.1.15.) ,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 (‘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 (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 (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 (7.1) 2. 추진방안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www.accountinfo.or.kr ) 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 (활동성, 비활동성) 를 조회 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 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 은행창구 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 는 조회 (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서비스 구분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 계좌 소액* 기타 조회 계좌별 잔고 ○ ○ ○ 계좌번호 등 기타 ○ ○ ○ 잔고이전해지 × ○ ×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조회서비스 >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 를 활동성비활동성
으로 구분 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 (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 를 활동성비활동성
으로 구분 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합계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1개 1개 4개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4개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 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 (예: 펀드, 방카슈랑스) , 보안 계좌
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 외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 잔고 ,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 (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등 8가지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잔고 비고 • 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15.05.09 - △△고 5회 - 123-456-789012 정기적금 2016.03.21 90,000 - 2 A은행 ○○지점 2016.01.04 - - - 345-678-901234 보통예금 2016.01.15 150,000 - • 비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05.03.02 - - 789-012-345678 보통예금 2014.02.28 - 휴면 2 A은행 ○○지점 2012.02.28 2015.02.28 - 012-345-678910 정기적금 2014.03.23 15,000 - 합 계 255,0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 는 본인 의 활동 성 수시입출금 식 계좌로 잔고 전액
을 이전 (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 한 후 해지 가능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 (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 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 (1단계) → 50만원
이하 (2단계) 로 순차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 (50만원) ,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 (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 (’16.12.2)
(2단계) 은행창구 에서 조회 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 (잔고 30 → 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 소비자) 비 활동성 계좌 14.4조원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 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 (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 를 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 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붙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 (제5차 금융개혁추진회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