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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 로서 논의 안건 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 인지 여부 도 확인하기 어려움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 으로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 으로

  • 이러한 사전협의와 조율의 결과를 정리하여 서별관회의에서 관계기관간 비공식적으로 논의 한 후
  • 각 기관 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 을 결정 하여 집행 한 것임

사전 의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가 무분별하게 공개 될 경우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어렵게 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 정상화 추진에 막대한 차질 을 초래함은 물론, 시장 이해관계인 및 기업구조조정에 광범위하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음
  • 특히, WTO FTA 등 무역규범 상충문제 가 제기될 수 있고, 통상문제 까지 야기되어 -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 도 우려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OECD 조선작업반 회의(‘16.5.2324일)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공적 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며, ’16.6.21일 일본 무라야마 시게루 조선공업회 회장은 “대우조선 지원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 < 실사결과 중 특정 시나리오를 택한 이유 >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 법인 과 검증 회계법인 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 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 하였다는 주장 관련 >

서별관회의 는 관계기관간 사전협의 를 하는 회의이고, ‘결정’을 내리는 회의 가 아니므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 없음

  • 다만, 보다 적극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이 필요 하므로, 정상화 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 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 에 대한 면책이 필요 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 이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 에도 근거 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이 신속 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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