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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同 제정법 및 시행령 (안) 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제정 을 추진함 2. 주요내용 서민금융 수요자 의 불필요한 오인과 혼란 을 방지

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미소대출’, ‘햇쌀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서민·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 등이 발생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유사) 명칭 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함 (안 §8)

이를 위반시 법률 (§86①vi) 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관련법령에 따른 신용공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신복위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예시] 증권회사가 영위하는 신용거래융자, 예탁증권 담보융자 는 증권을 담보로 하며, 투자자의 증권투자 목적으로 제공됨

  • 금융투자업자 , 체신관서 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의무체결 대상 에서 제외 함 (안 §7) 연 2.2조원 규모 의 근로자 햇살론을 차질없이 공급 하기 위하여
  • 2차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 에 필요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의 출연금 총액 ( 9 천억원 ) 및 업권별 출연금 한도 등을 규정함 (안 별표)

정부재정(5년8,750억원) 및 금융권 출연금(6년9,000억원)으로 조성될 보증재원(총 1.8조원)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업권·저축은행이 2차 햇살론 보증대출(90% 보증) 공급 예정 < 표 > 금융업권별 2차 햇살론 출연총액 (안) 금융회사 농업 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상호 저축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산림조합 출연 총액 3,473 300 1,800 2,126 1,226 75 3. 향후 계획

감독규정 제정 (안) 행정예고 , 의견수렴 등 실시 (’16.7.6일~8.17일)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정법 시행일 (9.23일) 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추진

감독규정 제정안 은 7. 6 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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