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2016.7.6(水)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제정안 을 의결
- 동 제정안은 개정 대부업법 (‘15.7.24일 개정, ‘16.7.25일 시행) , 동법 개정 시행령 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 과 서식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2.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 를 금지 (제11조)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나. 대부채권 양도대상 추가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 할 수 있는 자로서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 관리 회사 를 추가 (제12조)
시행령상 대부채권 양도대상 :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 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회사(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수행) 다.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보호감시인
의 업무 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 (제13조제1항)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 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또한, 대부업체 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 (제13조제4항) 라.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광고의 주체· 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 을 반드시 반영 하도록 함 (제13조제5항)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마.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절차
(배상금 지급)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제16조)
-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
-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