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정배경
금융위원회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개정 (‘16.4.25) 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 하고,
-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 하기 위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개정안 을 7.6일(수) 의결 2.주요내용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 (안 제24조의5제3항)
- (현행) 신용카드사 는 신용카드회원 에게 한도증액을 권유 할 수 없음
- (개정) 신용카드 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 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 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부가서비스 변경시 고지수단 확대 (안 제25조제4항)
- (현행) 카드사 는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 우편서신 ,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 으로 고지 하여야 함
- (개정) 문자메시지 를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 로 인정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세부기준 마련 등 (안 제25조의7)
- 리베이트 금지 대상 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
(여전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 등 마련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 등 3.향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