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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정배경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와 빅데이터 활성화 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 으로 「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을 마련 (’16.7.1)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 처리 절차(사전검토 → 비식별화 조치 → 적정성 평가 → 사후관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주요내용 별첨)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상으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 라인 적용은 가능 하나,

  •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등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 2.주요내용 (1)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 통합 해설서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법· 정통망법) 와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법) 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 다만, 신용정보법령상 정의가 개인정보법·정통망법과 다르게 규정 되어 있어 불명확한 측면 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개정 (안 제2조제2항)

(현행)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개정)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제공·이용) 통합 해설서는 개인정보법 제18조 를 근거로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 정보 제공·이용 에 대해 완화된 비식별 조치

를 별도로 허용

통계·학술목적 등으로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생략 가능 개인신용정보 도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제공·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28조제10항)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전문기관 이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권 은 신용정보원 과 금융보안원 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 (8월말)

  • 다만, 신용정보원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 되어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정보의 결합 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 가 불분명 ‘ 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 의 가공·조사·분석 업무 근거 신설 (안 제26조의5 신설) 3.향후일정

(시행령) 입법예고 (7.7~8.22) 및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차관·국무회의 를 통해 확정할 계획

(감독규정) 입법예고 (7.7~8.22) 및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금융위 의결 을 통해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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