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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 됨에 따라 , 그 현황 과 해외 규제사례 에 대하여 ’16.7.1일 ‘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도있게 논의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는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주문 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추진을 권고

  • P2P 대출시장은 창의·혁신적인 업체 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 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 이 존재
  •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

(美) ‘Lending Club’의 부정대출, (中) ‘e쭈바오’는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 현 시점 에서는 ‘ 유연한 울타리 ’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 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 해 나가야 할 필요 2. 추진방안 (T/F구성·논의)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층적·다각적 논의 를 위해 관계기관·부서를 포괄 하는 ‘T/F팀 ’을 구성·운영

  • 금융위 사무처장 을 T/F팀장 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 ( 필요시, 업체 관계자 등도 참석)

가이드라인 은 P2P 업체 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 을 중심으로 마련

  •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 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 하여 반영
  •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 (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 의 역할 및 책임 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
  •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면,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 외부의견 수렴 절차 를 거칠 예정 3. 향후 계획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기존대로,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상황 점검 지속 병행 T/F Kick-off 회의 개최 : 7월중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 9월중 외부의견 수렴 및 최종안 확정 : ~9월말 가이드라인 시행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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