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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16.7.13일(수, 가판) 「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회계 키워 」 제하의 기사 에서 “특정 기업체의 분식회계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미회수 등의 피해를 금융기관이 입었다 해도 손배소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업무해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단서조항은 지난 2008년 외감법에 끼워졌다. ”.... “금융권은 이 같은 단서조항이 사실상의 독소조항이라며 문제 를 제기하고 있다. ”라고 보도 < 참고사항 >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외감법」 제17조제5항 은 ’06.10월 개정 발의되어 ’08.3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 으로

  •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 하여 손해배상 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 회계법인 (피고)에게 부실감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 되지만 , (법 제17조제5항 본문)
  • 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 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법 제17조제5항 단서)

동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 관계와 입증책임을 회계법인(피고) 에게 부여하였음

  • 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 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피고 )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을 인정 한 것임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 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됨

그러나, 금융회사 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 등 도덕적 해이 가 우려되어 금융 회사(원고) 에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

참고 : 외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2006.10.13, 이종구 의원) 외감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2008.2월, 국회 재경위)

즉, 외감법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면서, 부실대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 하려는 것으로 ,

  •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

현재 정부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 에 있으며 ,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13)

  •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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