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경과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 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 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추진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 를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이에 근거하여 ,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 (금융회사) 가 전산시스템 구축 을 추진
- 59개 연금사업자는 7.14부터 전산시스템 을 가동하고, 9개
연금 사업자 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 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 차세대시스템 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 은 동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 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 으로 계좌이체업무 수행 2.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 을 계좌이체 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를 받은 본인납부액 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 했을 때 계약 해지 로 인한 기타소득세 (15%부과) 의 과세가 이연
- 퇴직연금사용자 가 납입한 퇴직소득 (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 할 경우 계약해지 로 인한 퇴직소득세 (6~38% 부과) 의 과세가 이연 3. 기대효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이라는 유기적인 연계 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 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 에 기여
-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 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붙임]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Q&A